(노동뉴스) 통영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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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7 15:37 조회5,384회 댓글0건본문
통영노동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컨설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27일부터 올해말까지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노무관리에 취약한 농축산업·어업 등 비제조업, 1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상담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가 기본적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지청은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근로조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어업, 농축산업 및 10인미만 제조업과 같은 취약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노무관리 조직이 없어 노동법 위반사례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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