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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회사가 되사주고 일정금액 적립 시 취득자금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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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2 15:42 조회5,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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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회사가 되사주고 일정금액 적립 시 취득자금으로 활용 가능

 

 

 

- 21일(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되고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은 내년 상반기(시행령은 내년 1월중순)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우선,「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는 우리사주제도가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 위주로 도입·운영되고 있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이 매우 저조하고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환매수 제도가 임의제도여서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취득을 꺼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업상속 등을 통한 기업승계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해서 기업 인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차입과 관련된 우리사주 취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에 기여하거나, 장기 근속 장려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하여 일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15.7.6 국회 의결)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되어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참여 금융회사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였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로 하고, 거래상품은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하며, 최소 손실보전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하였다.
 
또한, 우리사주 대여 중개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대여방법은 수탁기관이 우리사주의 대여를 주선하며, 대여한도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간 약정 비율, 대여기간은 수탁기관이 중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으로 정하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회사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델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우리사주제도가 창업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성과보상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어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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