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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취약계층 근로자 위한「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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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21 14:52 조회4,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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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확대 시행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확대 -

 

오는 7월 21일부터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위해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가 추가되고, 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되어 취약계층 근로자는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7.2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는 취약계층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공인노무사 외에도 변호사’까지 포함된 POOL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그간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규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지난 ’08.3월 도입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14년 말 기준, 12,0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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