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서울중앙지법 "발전회사 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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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14 14:28 조회4,900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발전회사 상여금·장려금은 통상임금"
발전노조, 발전 5개사 상대 체불임금 소송 승소 … 남동발전 이사회 판결 따라 통상임금 포함 결정
최근 발전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장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판결이 공공기관 통상임금 체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2일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상여금·장려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남동발전 이사회의 결정은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발전노조 조합원 1천534명은 2012년 6월22일 "사측의 통상임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중부·동서·남부·남동·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이후 상여금(300%)·장려금(200%)·건강관리비·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난방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충족했다는 말이다. 노조의 통상임금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회사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그런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동발전 이사회의 통상임금 지급 결정 이후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통상임금 지급 확대 적용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공기업 최초의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면서 공공기관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 대표소송 판결에 따라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별소송 결과에 따른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발전노조 소송 결과를 나머지 공공기관들에게 준용해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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