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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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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13 17:41 조회4,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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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

이달부터 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물론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

이를테면 2015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500만원으로 입사한 직장인 B씨는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08만원으로 보험료로 36만7천200원(408만원 × 9% = 367,200)을 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B씨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이 가운데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21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보험료는 37만8천900원(421만원 × 9% = 378,900)로 1만1천7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계산하고자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 월 22만원에서 상한액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출처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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