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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내년 최저임금 6천30원, 8.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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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9 14:06 조회4,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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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천30원, 8.1%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5580)보다 8.1% 인상된 시급 6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270(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8일 저녁 730분부터 9일 새벽 12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노동자위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노동자위원들은 8일 새벽에 끝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6.5%(5940)~9.7%(6120)의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해 퇴장한 데 이어 1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전날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사용자위원들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7% 미만의 인상률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공익위원들은 8.1%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16명의 위원 중 15명이 찬성했다. 1명은 반대했. 박준성 위원장은 올 상반기 협약임금인상률과 인상 전망치, 소득분배개선분, 협상 조정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익위원 최종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면서 인상폭이 예년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7.2%)와 올해(7.1%) 인상률에 비해 1%포인트 정도 추가 인상하는 데 그쳤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난에, 당장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노동자위원들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들이 아무리 못해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안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 주리라 기대했지만 배신당했다새누리당과 노동부를 대상으로 규탄투쟁을 하고 정부·여당의 입김에 좌우되는 현행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성명서를 통해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현실화하고 최저임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2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올해부터는 시급과 함께 월급도 고시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김학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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