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총 직원 4명인 우리 병원, 연차휴가 지급은 의무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17 16:25 조회7,655회 댓글0건본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치과나 각종 병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부담 경감 및 국가 관리능력 상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일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실제 인사관리에 있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체결·교부할 것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체결·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서면 근로계약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적발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했다. 비정규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작성 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도 벌금 처벌(50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
퇴직금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2010년 12월 1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해도 된다. 그 이후인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는 가능! 그러나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야 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쉽게 말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만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를 하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고예고의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됨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이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야간, 휴일근로 등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유지, 근무만족 등을 위해 가급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게시간, 주휴일 부여의무는 O,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X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4시간당 최소 30분) 및 1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휴가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월차 포함)나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는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부여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 부담을 고려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입법 사항이므로 병원과 직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외에도 사대보험 관계법령이나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
<저작권자 © 치과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http://www.dd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8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