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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내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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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30 16:26 조회4,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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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절반만 내면된다

 

 

 

다음달부터 만 70세 이상 반값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

 

앞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다음 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돼 개별 가입 때보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앞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7월 29일부터 적용된다.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이를테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며,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6만3천원 중에서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천원만 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어 본격적 시행시기는 유동적이다. 

복지부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개선 등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7월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천여원중 43만7천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보건·복지·고용·주거·문화 등 특정 사회보장 분야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되면 사회보장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며 인력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기관 구축에 대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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