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채용담당자가 알아야할 인사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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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24 15:12 조회4,824회 댓글0건본문
채용 불합격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채용단계에서 구직자는 구인자가 요구하는 개인이력, 자기소개서를 비롯하여 업종에 따라서는 개인의 직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서나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구직자가 채용전형에 합격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지만, 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다른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에 이미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의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채용을 진행한 기업에서 이러한 구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2015년 1월 1일부터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 그 제정목적은?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2014년 1월 제정된 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목적은 구인자가 사실과 다른 근로조건 등을 내세워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면접 기회 한 번 갖는 것이 간절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정성껏 작성한 지원 서류를 반환받지 못함에 따라 매번 지원 서류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있다. 최소한의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덜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은 모집에서부터 채용결정단계까지의 채용 진행 전반을 규율하고 있다. 해당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거짓채용광고나 공고의 금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 접수 노력,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 권장, 채용 일정 및 과정에 대한 고지,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여부(합격 및 불합격) 고지, 채용서류 반환 및 보관 등이 있다. 일부 내용은 구인자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도이거나 규정 불이행 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나 몇 가지 사항은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까? 201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모두 적용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은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채용과정에서 본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순차적으로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내년인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예기간에 의해 규모에 따라 법률 적용의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할 것을 당부 드린다.
요즘은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우습게 들리지 않을 만큼 구직자들이 취업하기 어렵다. 모집공고를 내기 무섭게 몰려드는 지원자를 관리하며 채용절차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용담당자의 고충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자 여러 곳에 채용 원서를 내며 뛰어다니고 있을 구직자들의 모습은 어제의 내 모습일수도, 미래 내 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병원의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도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우리 병원에서 본인의 능력과 꿈을 실현하고자 했던 지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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