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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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23 10:33 조회5,242회 댓글0건본문
쌍둥이를 임신한 간호사 A씨,
건강상 이유로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노동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하여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모에게 체력회복의 시간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건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치과를 비롯한 병원은 특히 간호나 원무 등의 직무에 여성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적인 모성관련보호제도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이번 시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관련한 몇 가지 실무 이슈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 전에 휴가일수를 임의로 분할하여 미리 사용할 수 있을까? X !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체 90일의 휴가 중에 최소 45일은 출산일 이후에 사용해야 하므로 정리하자면 출산전후휴가 사용의 기본 구조는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90일’로 볼 수 있다. 또한 휴가사용은 본래 제도 취지상 90일의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결국 여성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산 예정일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조기사용하거나 44일 이상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사업주가 호의나 허락 하에 출산 전에 44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45일은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출산전후휴가 조기(분할)사용, 무조건 안 되는 걸까? 물론 예외는 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후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할하여 조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당 근로자가 과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특히 임신 초기기간에 심신의 안정과 주의를 요한다는 측면에서 출산 직전이 아니더라도 청구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
쌍둥이를 임신·출산한 근로자도 동일하게 90일의 휴가가 보장되나? 120일 확대 지원!
최근 쌍둥이와 다둥이 출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는 다태아 출산에 관한 출산전후휴가 지원이 확대되었다. 다태아를 임신·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최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중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한다. 즉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본 구조는 ‘출산 전 59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 120일’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국가가 휴간기간 중 월 135만원까지 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1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매월 최대 135만원까지 국가가 지원한다.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기업은 60일분(다태아 출산의 경우 75일)에 대해서만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병·의원의 경우 직원 수 300인 이하 규모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보건업 기준)하므로 대부분의 치과나 병·의원 등도 이러한 국가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30일(다태아 출산의 경우 45일)까지 월 최대 135만원까지 통상임금을 지원하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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