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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난 1일부터 개편·시행된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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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9 14:12 조회5,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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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개편·시행된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는?

 

 

 


현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의 일부 내용이 개편되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산계획이 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 고용비율이 높은 치과 병·의원에서도 개편된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활용해보도록 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인상(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경우 국가가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 대기업은 월 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71일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1인당 30만원, 대기업은 월 2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제도 강화(사업주)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업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제도의 내용도 대체인력 고용의 실질적 문제를 고려하여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하였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다. 그러나 대체인력 직무인계 및 교육, 적응 기간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71일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를 위한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뒤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의 50%(중소기업 120만원, 대기업 60만원)를 지급하고, 복귀 6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 7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분 지원금(중소기업 20만원, 대기업 10만원)을 지급한 뒤, 잔여분(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 지원한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받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방식도 일부 변경되었다. 고용보험은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8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1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에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 71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지급하고,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간 근무한 이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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