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대법 "고용부 미승인 감시·단속직 최저임금 보장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7 10:57 조회5,227회 댓글0건본문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 기사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이런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에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의 80%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부터 이 회사에서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직했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인정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나 기계수리공처럼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만 1심은 A씨가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이 930만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의 80%라고 보고 미지급액이 124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2011년까지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의 80%만을 최저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A씨를 고용할 때 고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동안 고용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본의 80%가 아닌 법에 따른 일반적인 최저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후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12월 2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90%를 인정해줬고, 2015년부터는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100%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이신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