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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지난해 2만2천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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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2 15:42 조회4,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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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만2천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에 달해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천677명에게 4조 1천561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 2천133명, 부정수급액은 131억 1천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천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다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각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됐다.

1월에는 울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주부 김모(54·여)씨 등 3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직하지 않거나, 실직 후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인당 300만∼700만원씩 총 1억 5천여만원을 타냈다. 

3월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운 청주 지역 병원장 김모(50)씨 등 2명이 적발됐다. 김씨 등은 간호조무사 4명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취업시켜 모두 1천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왔다.

5월에는 부산에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25명과 이를 묵인해준 회사 관계자 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챙겼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9만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정수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실업을 배제한채 회사 경영사정 등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자발적 실업자들의 부정수급을 유인한다는 얘기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일차적 원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자발적 실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도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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