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1-개념과 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30 16:30 조회5,392회 댓글0건본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예방1-개념과 유형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목례를 했는데, 주말 잘 보냈냐면서 손으로 제 목과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 직원과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팔을 살짝 두들기며 응원해준 적은 있지만, 어깨나 목을 쓰다듬으며 성희롱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남성 직원이 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피해자에게는 성적 굴욕감과 업무능력 저하, 그리고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사회적 비난과 징계, 해고 등의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경력 상의 오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조직 이미지 퇴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요구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누가 행위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및 동료·하급 근로자 등 실질적으로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비상근 임원 등도 규제대상이 되는 상급자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과 관련은 없으나 업무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게 되는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볼 수 있을까? 원칙적인 의미에서는 고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나 직장 상사 또는 동료가 피해 직원이 그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유도하거나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나, 피해 직원이 사업주에게 고충 해소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에 따른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반드시 여성 직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남녀직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같은 공간에서 근로하는 파견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현재 재직 중인 직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집 및 채용과정에 있는 구직자나 이미 퇴직한 직원도 모두 해당된다.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주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의 존부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어떤 강제적인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게 한 어떤 행위만 존재한다면 그로써도 직장 내 성희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본인의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유발된 것인지 설명하며 성희롱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동기가 무엇이고,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적인 판단지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는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판단한다.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유형은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뉜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 음흉한 눈빛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등의 행위는 모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최근 사례와 인정여부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은 인간관계에서 허용되는 친밀감의 표현 행위와의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성희롱이라는 결과를 의도한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피해자는 발생한다는 것이며, 가해자는 조직 내·외부에서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고용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늘 예방을 최우선으로, 밝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임직원 모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치과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dd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