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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방문점검을 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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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26 13:11 조회6,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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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방문점검을 한다는 공문이 왔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지청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두어 정기, 수시, 특별 감독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할 지역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사법처분 등을 하고 있다.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후적 조치 외에 사전적 조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매년 5월경 시작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라 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목적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의 사업장 등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공인노무사회 또는 상공회의소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전문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관 대신 본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수행자 자격을 지닌 노무사로부터 점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진행시기 및 점검 대상 사업장은?

2015년도의 지원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곧 나오겠으나 일반적으로 매년 5~6월경에 시작하여 늦으면 9월경까지 약 3~5개월 동안 진행된다. 2014년 사업의 공식적인 진행기간은 20145월부터 7월까지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신규 설립한 사업장이라면 우선적인 점검 대상이 되며 또한 근래에 임금체불 등의 각종 진정, 고발과 같은 노동사건이 있었던 사업장도 자율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장 방문과 점검 등은 어떻게 진행되나?

본 사업을 위탁받은 공인노무사 등의 서비스 수행자가 공문 등을 통해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한 뒤 사업장 대표 또는 인사담당자 등과 사전 연락하여 점검을 위한 방문일시 등을 상호 협의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방문 시 점검해야 할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고지하므로 서비스 수행자 방문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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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기로 협의한 일자에 서비스 수행자가 방문하고, 서비스 수행자는 사업장 대표 및 근로자 대표의 입회하에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의 전반적인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서비스 수행자는 점검결과를 점검표에 정확히 기재하게 되며, 점검이 끝난 뒤 사업장 측과의 논의 하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를 개선계획서에 기재한다.

 

개선 기간이 되면 서비스수행자는 점검표, 개선계획서 및 위반사항 개선에 관한 결과물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점검 및 개선여부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해당 사업은 종결한다.

 

 

점검을 거부(또는 불성실)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점검을 거부하거나 개선 기한 내에 개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받은 해당 연도에 근로감독관의 사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점검 결과물로써 허위나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사업주 즉시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막상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사건화 되었을 때 사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금전적 지출(각종 수당 등의 임금체불),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사자들까지 관련 문제 제기, 그로인한 업무 분위기 저하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사업의 점검 대상이 된 병·의원 등이 있다면 다소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노동분쟁 예방의 측면에서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련 문제 사항을 국가의 지원으로 바로잡는 기회로 인식하고 잘 활용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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