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달력에 표기된 빨간 날은 근로자의 휴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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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25 12:13 조회6,415회 댓글0건본문
달력을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위 ‘빨간 날(법정 공휴일)’이 있다. 매주 일요일과 곧 다가오는 어린이날(5월 5일),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설과 추석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러한 공휴일에 대부분의 근로자들도 근무를 쉬기 때문에 소위 ‘빨간 날(법정 공휴일)’ 자체를 근로자의 휴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러할까?
달력상의 ‘빨간 날’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라 ‘관공서의 휴일’이다.
법정 공휴일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매주 일요일, 1월 1일(신정), 국경일 일부(삼일절, 현충일, 한글날), 어린이날, 설·추석,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의 날이며 해당 휴일들을 달력상 ‘빨간 날’로 표기해 놓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달력의 ‘빨간 날’은 말 그대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즉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휴일일 뿐 일반 근로자의 휴일은 아니다. 이는 법정 공휴일에 근로한 일반 회사 직원에게 사업주가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로는 약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그렇다면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언제일까?「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규정된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업종 특성에 따라 다른 요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이지만,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부여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유급 주휴일은 주휴일로 지정한 요일 하루에만 해당할 뿐 나머지 하루는 단순한 휴무일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또 하나의 근로자 법정휴일은「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달력상 ‘빨간 날’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써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만일 근로자의 법정 휴일인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대체휴일을 보상해야 한다.
치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는 환자 진료 등의 문제로 달력상의 특정 ‘빨간 날’을 모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 공휴일 자체는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므로 ‘빨간 날’ 근로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들이 법정 공휴일을 사업장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휴일로써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소속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인사담당자로서 고민해 볼 부분이다.
해당 법정 공휴일의 의미와 해당 조직의 업무상 특수성 등을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반대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 휴일은 확실히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면 휴일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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