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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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23 10:28 조회5,025회 댓글0건본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 금지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학계 전문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교수가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키로 했다.
발표될 예정이었던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해당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지', '기준일 이전 2년 이상 계속됐는지',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지' 등을 따져 판단한다.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반복해 기간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도급대금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책정토록 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청업체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업주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는 보수 산정, 근무시간, 계약기간, 계약해지 기준 등이 담겨야 한다.
사업주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과다한 영업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14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및 이후 30일, 출산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 분쟁 등에서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유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개최된 토론회장에 들어와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의 시위로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만 이어졌을 뿐, 학계 전문가들은 발표하지 못해 사실상 토론회가 무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며 "나아가 입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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