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원 퇴사와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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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6-22 09:48 조회6,220회 댓글0건본문
직원 퇴사와 관련한 인사노무 이슈는 무엇?
입사 및 퇴사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업무 중 하나이다.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조직의 성과 창출과 직·간접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병원이나 의원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일에는 사용자가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기존 직원의 퇴사문제 처리와 관리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다소 소홀히 마무리하거나 대응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직원의 퇴사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문제들은 꽤 여러 가지가 있다.
합의해지 Vs 해고 ? 해고문제 대두 가능성
직원이 퇴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해고를 하지 않았는데 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분명 원인이 된 상황은 존재한다. 보통은 ‘사직권고’를 했을 경우가 많다.
사직권고란 말 그대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스스로 이직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이에 응한다면 근로관계의 합의해지가 되는 것이고, 만일 직원이 응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도 더 이상 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직원이 그 자체를 해고로 받아들여 퇴사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며, 이때에는 실제 사용자가 해고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직원의 사직서 등과 같이 어느 한 쪽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에서도 정황에 따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합의해지로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사직서 작성 부분을 명확히 하고, 만일 사직권고 이후 직원이 다음날부터 인수인계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직원의 합의해지 의사로 해석하고 근로관계의 종결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반드시 발생한다.
만일 명백하게 해고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병원 자체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사유, 양정에 준한 적법한 해고조치를 한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금품청산 문제 ? 임금문제 대두 가능성
우리 근로기준법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월 임금이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퇴사 후 2주 이내에 정산하여 직장을 떠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처럼 법률상 혹은 합의한 기한 내에 남은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민사상 임금청구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경업금지약정 또는 비밀보호서약 위반 문제
IT업종을 비롯하여 전문기술이나 영업이 중요한 사업장 등에서는 직원의 입사 및 퇴사시점에 현실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 또는 비밀보호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본 서약은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와 맞닿아 있으므로 과도하게 설정된 경업금지나 비밀보호 서약은 무효라 할 수 있겠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해당자의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러한 약정서나 서약서의 작성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핵심 사업정보나 영업 비밀을 공유했던 직원의 퇴사 이후에는 이러한 경업금지 또는 비밀보호서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명심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사대보험 소급 가입 문제
주위를 둘러보면 소위 ‘3.3% 직원’이라고 하는 사업소득근로자가 생각보다 많다. 실질은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세금공제 등의 문제로 본인 스스로 사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자체를 프리랜서 형태로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문제는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모두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간혹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이직문제나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그 요건에 충족하려 해당 기간의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그 이유이다. 사대보험 소급 가입 시 사업장에는 지연 또는 고의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급하여 한 번에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한 해당 직원도 본인 부담인 사대보험료를 정산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 부분도 재 정산되어야 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가수 김건모의 노래 중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곡이 있다.
보통은 슬프고 아픈 남녀 간의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상대에 대한 호의와 호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직의 퇴사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함께 가족같이 일한 사용자와 직원이 서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각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와 마무리는 필수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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