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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일을 관둔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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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14 14:38 조회4,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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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관둔 임금체불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하세요!

 

 

 

- 9일(화),「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던 체당금이 확대되어 7월 1일부터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고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되는 체당금(소액체당금)의 최대 지급금액은 체불임금 중 300만원으로, 도산기업의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존체당금(일반체당금)의 최대 금액 1,800만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0.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6.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①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②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이다.  다만, 법원에서 확정된 종국판결 날짜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일인 ‘15. 7. 1. 이후이어야 한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대부분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直上)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여 명이 체당금  1,200여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연간 3,700억원 이상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체당금 조력지원사업 등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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