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부당해고 노동자 '매일 1명씩' 일터에서 쫓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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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10 10:12 조회4,900회 댓글0건본문
[노동위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분석 결과]
부당해고 노동자 '매일 1명씩' 일터에서 쫓겨난다
종잇조각에 불과한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서 … 사용자들 '이행강제금 납부'로 복직의무 회피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30곳이 넘는 기업이 노동위 구제명령을 무시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길을 택하고 있었다. <매일노동뉴스>가 26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입수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1천63개 기업이 2천48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강제금 총액은 282억5천700만원, 기업별로 나누면 평균 2천658만원이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30곳 이상의 기업이 노동위 구제명령을 거부한 셈이다. 기업별로 해고노동자수가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 최소한 1명 이상이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서를 받고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싸움을 택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다.
◇이행강제금 부과업체 태반이 미납=최근 고 양우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의 죽음을 계기로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인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복직명령을 받아 냈는데도 끝내 원직에 복직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고인처럼 해고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해고노동자들이 기댈 곳은 노동위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와 지노위 자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업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다.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쟁의행위에 나서자 사용자들은 대량해고로 맞섰다. 이에 대해 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사용자들은 복직이 아닌 이행강제금 납부를 택했다.
노사갈등이 대량해고로 이어진 대부분 사업장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쌍용자동차·유성기업·진방스틸코리아·케이티·파카한일유압·피죤·한국쓰리엠·한국철도공사 등 근래에 극심한 노사갈등이 벌어졌던 사업장에서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문은 효력 없는 종이에 불과했다. 정치집단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 친박연합, 사용자단체인 서울상공회의소,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함께일하는재단도 다르지 않았다.
기업이나 정당·단체가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1천63개 업체 중 196곳은 노동위가 네 차례나 부과통지를 할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못해 미납금을 내거나, 그마저도 내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배 째라' 식으로 시간을 끌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 규모별로 이행강제금 현실화해야=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제도는 2007년 근기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기존 형벌규정이 삭제되고 강제금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해고사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경영계 반발이 큰 데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용자 처벌수위가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개정됐다.
통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다른 강제수단에 비해 의무자(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큰 제도로 받아들여진다. 경영계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상태다.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김경태 한림대 교수(법행정학부)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 총액이 노동위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총액보다 많을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노동자를 복직시키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해 분쟁을 장기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 또는 사법상 구제절차를 이용해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2천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진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제도가 중소기업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대기업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강제금을 차등화해야 해고노동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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