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집회참석·철탑농성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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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8 16:34 조회4,796회 댓글0건본문
철도노조,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 이겨 … "노조활동 위축 시도 중단해야"
집회 참석을 위해 근무를 하지 않거나 장기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노행남)는 7일 "철도공사 노조원 신아무개씨 등 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소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동호 전 철도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7명은 지난해 4월5일 공사의 강제전출 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총회에 참석했다. 유치상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4월9일부터 20여일간 서울 은평구 수색역 내 철탑에서 농성을 벌였다. 조합원 726명에 대한 강제전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공사는 업무거부·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제공 거부가 외부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철도공사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노조원의 철탑농성 기간에 철도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철도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2010년 2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를 확장하는 인사규정 개정이 근로자의 집단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생략)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총파업과 강제전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남발한 철도공사의 직위해제가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부당함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며 "공사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일련의 징계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제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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