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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강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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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07-03 15:55 조회4,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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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강조기간 운영

 

 

 

 

신고자에게 최고 3천만 원 포상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7월 한 달 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보험급여 누수로 산재보험의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거나,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가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조직화되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경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10년 4월부터 보험조사 전담 조직인 보험조사부를 신설해 조사 전문성을 높였고, 24시간 유선으로 신고(052-704-7474)할 수 있는 「상시 신고시스템」과 누리집(http://kcomwel.or.kr/fraud)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를 구축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분석하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11년도 255억 원, ’12년도 293억 원, ’13년도 406억 원, ’14년도 384억 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재갑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누리집(http://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공단 소속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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