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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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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9-01-22 09:12 조회2,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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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체당금 지급

- 소액체당금 처리기간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체당금제도를 통한 체불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 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대부분(68%)을 차지하는 등 취약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방안은 ‘15년 7월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편한 것으로 노동자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과 아울러 체불노동자,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11차례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였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
【체불노동자 생계보장 강화】

현재 도산.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중인 사업장의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되, 저소득 노동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400만 원인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19년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크게 올리고, 체불사실 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 후 체불확인서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바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 수령 소요기간을 현재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앞당겼다.

도산사업장의 퇴직한 체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일반체당금의 지원한도액도 현재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린다(’20년 중).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 방지】
체당금제도 개편과 함께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수급을 처음부터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체당금 지급과 동시에 변제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지급능력 있는 사업주가 체당금을 악용하여 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체당금 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불 사전 예방 및 재발방지】
임금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불예보시스템" 을 만든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금체불 상습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을 활성화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 또는 사업장 부도처리,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내용 중 체당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 행정조치로 실행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행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여 ‘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의 소득 기반이자 부양가족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생계의 원천인 만큼,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 때에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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