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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출산·육아휴직 거부 또는 부당한 처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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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0-22 11:21 조회4,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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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거부 또는 부당한 처우 신고하세요"

 

 

 

 

고용부 고양지청, 모성보호 불법 등 집중신고기간 운영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사업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퇴직금 삭감 등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와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모성보호 권리 행사를 못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임신·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확보와 부당한 처우를 받은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다. 

이 기간 고양지청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 위법 사례를 적발할 방침이다. 

피해를 본 여성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goyang)나 전국 고용평등상담실(대표 신고 ☎1350) 등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 사업주에게 친절하게 제도를 안내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상 여성 근로자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16일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고기간 이후에도 사업장 점검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권리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 우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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