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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배달앱 알바생, 산재보상 불가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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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5-10-14 17:16 조회4,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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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알바생, 산재보상 불가판결 나와

 

 

 


배달대행애플리케이션(앱) 회사 소속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배달어플(앱)소속으로 일하는 배달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 낸 알바생이 배달업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ㄱ 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액 강제징수신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고 밝혔다. 법원이 신종직업인 배달앱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로 판단했다. 실제로 배달현장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등이 배제된 배달앱의 영업방식을 보면 판결취지가 이해된다.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배달어플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고, 그만큼 배달대행앱에 소속된 청소년 배달원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배달앱들은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그러나 배달앱들은 대부분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는다.

일을 하는 방식도 업체 배달프로그램에 뜬 배달신청 목록에서 자유롭게 골라서 배달을 할 수 있고, 출퇴근도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알바생들이 똑같은 치킨을 배달해도 일반 프랜차이즈점에서 일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배달앱에서 일을 하면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영업자와 유사한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달일의 속성상 사고위험 노출이 잦은 청소년 배달원들을 보호하고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2008년 도입된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산재보험 특례가입제도에도 불구하고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현재 유명무실하다.

가입구조를 보면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함께 내게 돼 있는 데다 특고종사자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조항 탓이다.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특고 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면 특례조항 폐지를 고려해볼만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 500여명이 배달 중 교통사고로 다치고 10여명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가 산재로 인정된 사례만 밝힌 것이므로 산재적용이 안 되는 청소년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특고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출처 : 월간 노동법률 / 이새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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