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IN 칼럼 1호(노무법인 가을 이승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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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무법인가을 작성일18-11-06 17:15 조회2,166회 댓글0건본문
10월말 이른 한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겨울 코트를 꺼내며, 매년 이 맘 때 즈음 하는 말을 반복한다. ‘눈 깜짝 할 사이 올 한 해가 다 갔구나’라는 말이다.
그런데 201 8년은 정말 눈 깜짝 할 사이 한 해가 다 간 것 같다. 그 어느 해보다 인사노무와 관련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화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었다. 약 5년간 논란만 계속 돼 왔던 개정 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처리됐고, 이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주는 7일이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소정40+연장12)]
과거 근로기준법은 1주가 며칠인지 규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 계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1주의 개념이 왜 중요할까?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도 12시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1주가 5일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최대 52시간 근로를 할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로 16시간(각 8시간)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해석상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했다. 더 이상 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68시간 근로가 불가해졌다.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평일에 2시간씩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 평일처럼 근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하며,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대상
시행 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는 사업장이 직면할 현실적인 문제와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 8년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단속보다는 유연근로제도를 마련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근로제도 개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예외규정 있음
개정법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하면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1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1주 최대 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단, 추가 연장근로를 하려면 연장근로 사유와 기간,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 범위를 특정해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 예외규정은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적용 기간 중 해당 규정의 확대 적용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통계법상 보건업에 속하는 치과병원 및 의원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
‘근로시간 특례제도’란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 규정 제한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과거 근로기준법에는 총 26종이 인정됐는데 개정법에서 총 5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기존 적용대상이던 의료 및 위생사업 등은 ‘보건업’으로 포괄 규정돼, 사실상 치과병원 및 의원은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시행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개정법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근무가 종료된 후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치과병원 및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절차를 준수한다면 앞으로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특례업종의 범위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한 지나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일과 삶의 불균형에 따른 근로의욕 및 동기 상실 등 근로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과 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치과인(http://www.dental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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